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 신고기한 이후에 제출, 무신고 가산세를 납부하는 납세자에 대한 가산세 감면율이 확대·세분화 된다.
정부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9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9/07/25/20190725135625223994.jpg)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가운데)이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 세법개정안 상세브리핑'과 관련 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 편의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세무조사 과정에서 위법·부당행위를 한 조사공무원에 대한 교체 요구권한을 부여한다.
조세불복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조세심판 및 심사청구 절차에 있어 중요 사항의 결정기관을 합의체로 변경한다.
기한 후 신고 시 납세자 부담 완화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이후에 제출한 자에 대해서도 경정청구(감액 신청) 및 수정신고(증액 신청)를 허용했다.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자만 가능하다.
기한 후 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 감면율이 확대되고 세분화된다.
현재 1개월 이내 50%, 1~6개월 이내 20% 감면되던 것을 1개월 이내 50%, 1~3개월 이내 30% 감면, 3~6개월은 기존대로 20% 감면으로 조정된다.
품목분류로 세액 경정이 이뤄지는 경우에는 수입 신고 수리일부터 1년 후에도 자유무역협정(FTA) 특혜관세 사후적용 신청을 허용한다. 현재 특혜관세 사후적용 신청은 수입 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만 가능하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도 합리화된다.
외금융계좌 미신고에 대한 통고처분에 따라 벌금상당액을 납부하는 경우 과태료 배제한다. 자진신고를 높이기 위해 수정·기한 후 신고 시 과태료 감경액도 확대한다.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다른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 발급 시 가산세 부담을 공급가액의 2%에서 1%로 완화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