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 및 일본의 한국 수출규제로 양국관계가 악화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 외무성이 29일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체결을 위해 진행됐던 회의 의사록을 29일 공개했다고 지지통신이 전했다.
일본 외무성은 회의록을 공개하면서, 이번 문서는 한국의 대법원 판결이 잘못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라고 주장했다.
외무성은 이날 한일청구권협정의 협상과정에서 한국정부가 일본 측에 보여준 자료인 '대일청구요강(対日請求要綱)'이다. 이 문서에는 과거 징용공들의 보상청구가 명기돼있있다.
대일청구요강은 8개 항목으로 이뤄져 있으며, 이 가운데는 '징용한국인의 미수금, 보상금 및 그의 청구권의 변제를 청구한다' 기록되어있다.
요강과 함께 공개된 협상 회의록에는 1961년 5월 협상당시 일본 대표가 '개인에 대해 지불해달라는 것인가'라고 묻자, 한국측은 '국가의 자격으로 청구하고, 국내에서의 지불은 국내 조치로 하며 필요한 범위에서 취한다'라고 답변했다고 외무성은 밝혔다.
한국측이 정부에 지불을 요청함에 따라,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에 무상 3억달러, 유상 2억달러를 제공했으며, 청구권 청구권에 대한 문제가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청구권협정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국 대법원은 일본 기업에 징용공에게 손해배상을 명령하는 판결을 확정지었다. 일본 정부는 '국제법위반'으로 한국 정부에 대응을 요구했다.
앞서 이번 소송에서 한국 대법원은 개인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일본 외무성은 이번에 공개한 의사록은 당시 한·일 양측이 징용공 문제기 문제가 종결됐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라고 주장했다.
외무성은 "한국 대법원 판결은 이상하다"라고 밝혔다고 지지통신은 전했다.
그러나 한국 대법원은 강제동원 문제는 애당초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택했다. 이는 곧 강제동원 문제는 청구권협정에 의해 해결된 적이 없고, 따라서 청구권협정에 의해 한국 정부가 받은 무상 3억불에 해당하는 일본의 생산물 및 용역(이하 '무상 3억불')과 관련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지금 한국인 피해자 개인은 법원에 피해의 구제를 청구할 수 있고,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 대해 그 피해의 구제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 된다.
![](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9/07/30/20190730091127434053.jpg)
[사진=연합뉴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