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김동진)는 판타지오가 매니지먼트 숲을 상대로 제기한 임시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8월 11일자 임시주총에서 7월 21일자 임시주총과 같은 의안에 대한 승인 결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7월 21일자 임시주총 안건에 대해 회의 및 의결 자체가 없었으므로 결의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결국 매니지먼트 숲의 정관에는 제3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근거규정이 없다”며 “매니지먼트 숲의 신주 발행은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해 기존 주주들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이니 무효로 한다”고 전했다.
‘판타지오’는 ‘숲’의 주식 6000주 중 1800주(30%)를 보유하고 있어 당시 주총 장소로 갔으나 회의나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러나 ‘숲’은 그날 주총에서 결의가 이뤄졌던 것처럼 회의록을 작성했다. 이후 ‘숲’이 발행하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A 유한회사가 인수하는 내용으로 계약했다.
‘판타지오’는 “정관이 변경될 경우 우리 주식 가치가 희석될 수 있음을 우려한다”는 통지서를 발송하고 임시주총이 개최되지 않은 사실을 항의했다.
‘숲’은 다시 8월 11자로 임시주총을 열어 “4200주를 보유한 주주 2명이 출석해 만장일치로 사내이사들에 대한 선임 일자를 21일에서 8월 11일로 한다”는 회의록을 작성했다. 또 이 결의를 토대로 A 유한회사에 액면 5000원의 보통 주식 56000주를 발행했으며, 결국 ‘판타지오’의 지분율은 30%에서 2.9%로 대폭 하락했다.
이에 ‘판타지오’는 정관 변경 결의도 존재하지 않으며, 이에 정관에 제3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근거가 없기에 신주 발행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숲’은 ‘판타지오’의 지분이 대표이사의 대여금 담보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한 것이고, 대여금이 변제됐기에 소를 제기할 원고 적격이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판타지오’의 손을 들어주며 신주 발행을 무효로 봤다.
한편 판타지오에는 배우 서강준·차은우 등이 소속돼있으며, 숲은 김장균 대표가 판타지오에서 독립해 세운 회사로, 배우 공효진, 전도연 등이 소속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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