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교, 병설유치원 행정업무 병행...법원 “규정 없어 겸임수당 지급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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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19-08-01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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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근무조건 법정주의’ 근거로 패소 판결...서울시, 지난 4월 겸임수당 입법예고

서울시 내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일부 병설유치원 행정 업무도 병행하는 것에 대해 겸임수당을 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관련 규정이 없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서울시는 겸임수당 지급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입법예고한 상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최형표)는 서울시 교육청 소속 일반직 공무원 전모씨 등 183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원소 패소 판결했다.

전씨 등은 서울 시내 초등학교에서 학생교육활동 지원, 회계업무를 담당하다가 2015년 9월부터 2018년 5월까지 학교장의 지시에 따라 별다른 겸임발령 없이 해당 초교 병설유치원의 행정업무도 맡았다. 하지만 관련 수당은 지급받지 못했다.

이에 전씨 등은 “서울시는 부당하게 이득을 얻었으니 월 1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상당액을 부과하라”며 겸임의무가 없음에도 병설유치원 행정업무 노동을 무상으로 제공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국가공무원법 제46조 제5항과 지방공무원법 제44조 제4항에는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보수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금전이나 유가물도 공무원의 보수로 지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교장·교감과 달리 일반공무원의 겸임수당 관련 규정이 없어 ‘근무조건 법정주의’에 따라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청구한 금액은 실질상 공무원의 보수인 ‘수당’과 다르지 않아 법률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데, 현재 지방공무원법령에는 이들과 같은 경우에 대한 수당 지급 근거를 명시하지 않고 있고, 서울시에 관련 예산이 계상돼있지도 않다”고 밝혔다.

이어 “초등학교 교장·교감은 소속 병설유치원의 원장·원감을 겸임하는 것에 대한 특수업무수당인 교직수당을 지급받고 있지만, 이는 국가공무원으로서 공무원 수당 등의 규정에 적용을 받은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4월 ‘서울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겸임수당 지급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입법예고를 한 상태다. 조례안에는 병설유치원 업무를 겸임하는 초교 지방공무원에게 예산 범위 안에서 월 5만원의 겸임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서울중앙지법 전경[사진=아주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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