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1일 '보험 상품 사업비 및 모집 수수료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보험 상품 판매 시 설계사 등 모집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지급기준을 명확히 정해 수수료 형평성 및 보험신뢰도를 제고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당초 예상과는 달리 이번 방안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모집수수료 선지급 부문이 보험업계의 자율 실천으로 확정됐다. 이전처럼 모집수수료를 선지급하던 금융위가 권고하는 분할지급(분급) 방식을 도입하던 개별 보험사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의미다.
보험 계약과 동시에 대부분 모집수수료를 지급하는 선지급 방식은 그동안 보험산업의 가장 큰 폐단으로 지목돼 왔다. 선지급 방식이 계속 유지되다보니 설계사들이 무리하게 고객을 밀어붙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부담을 느낀 고객이 향후 손해를 보면서 보험을 해약하는 일이 반복돼 왔다.
지급 수수료 개편방안을 손질하는 동안 설계사의 반발을 전달받은 금융위는 결국 이를 업계의 자율사항으로 결정했다. 당장 생계가 어렵다는 설계사들의 주장을 일부분 받아들여 방안을 완화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금융위의 양보에도 이번 방안이 현업 관계자의 큰 반발 없이 받아들여질지 확실치 않다. GA가 반대하던 수수료 상한선을 보험료의 1200%로 제한하는 내용이 그대로 방안에 포함된 탓이다.
그동안 대부분 GA는 수수료 상한선을 보험사와 GA에 동일하게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왔다. GA 소속 설계사의 모집 수수료와 수당에는 GA 업체 운영비 등이 포함돼 있어, 동일하게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에서다.
실제 보험대리점협회가 500인 이상 대형 GA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GA들은 지급받은 수수료 가운데 설계사 수수료로 73.8%만을 지급했으며 26.2%는 인건비·임차료·판매촉진비 등 운영비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GA업계 관계자는 "보험사는 전속 설계사 수수료 외에도 사업비를 별도로 책정해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GA는 이렇게 할 수 없어 형평성이 맞지 않다"며 "우리 입장에서는 생존권이 걸린 만큼 간단히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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