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시간 택시 동승앱 '반반택시' 1일부터 서비스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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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관 기자
입력 2019-08-01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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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샌드박스 모빌리티 1호…승객 승차난 해소, 운전자 수입증대

[사진=코나투스]


심야시간 택시 승차난 해소를 목적으로 지난 7월 17일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대상으로 지정된 '반반택시'의 서비스가 시작됐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동승을 원하는 승객이 반반택시 앱(운영사 코나투스)을 통해 호출하면 자동으로 같은 성별의 동승객이 연결된다. 동승객은 인접지역 1km이내, 동승구간이 70%이상, 동승시 추가예상시간이 15분 이하인 경우에만 연결된다.

동승호출 이용 가능시간은 오후 10시~자정까지이며 가능지역은 규제 샌드박스에서 정한 승차난이 많이 발생하는 12개 자치구(강남·서초·종로·마포·용산·영등포·구로·성동·광진·동작·관악·중구)로 한정됐다.

동승객이 정해지면 승객은 앱으로 택시기사에 호출을 신청한다. 택시가 도착하면 승객들은 앱에서 배정된 좌석(앞 또는 뒤)에 탑승하면 된다. 최종 목적지 도착 후 택시기사가 하차 승객의 금액을 입력한다.

승객들은 미터기 요금을 이용거리에 비례해 절반씩 지불한다. 호출료는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호출료는 오후 10~12시 1건당 4000원(1인 2000원), 새벽 0시부터 오전 4시까지 건당 6000원(1인 3000원)이다. 호출료 중 1000원은 앱 이용료다.

심야에 택시비로 각 2만원을 지불하는 승객 2명이 '반반택시'를 이용하면 승객 1인당 1만3000원(요금 1만원+호출료 3000원)만 지급하면 된다. 운전자는 2만6000원 중 앱 이용료 1000원으로 제외한 2만5000원을 받는다.

서울시 황보연 도시교통실장은 "중앙부처와 함께 시민불편이 없도록 운영실태를 3개월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과 문제점 개선, 향후 정부와 협의 운영평가 등을 통해 제도개선 등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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