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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초읽기…재건축 단지, 시행 시기·추가부담금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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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19-08-04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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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공사 중인 둔촌주공 전경. [사진=최지현 기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이 가까워지면서 관리처분인가까지 받은 서울 재건축 단지 조합들은 긴장한 기색이 역력하다. 추가부담금이 늘어날 수 있어서다. 당장 일반분양을 앞둔 단지들도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후 적용 시기에 따라 선분양·후분양을 결정짓게 돼 정부 발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4일 정부 및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번 주 분양가 상한제 시행 관련 입법예고를 앞두고 있다. 이에 사정권에 든 재건축 단지들의 추가부담금 증가 우려가 커졌다. 해당 단지는 서울 강남구 개포 주공1단지, 반포 주공1·2·4주구, 강동구 둔촌 주공 등이다.

특히 '단군 이래 최대 정비 사업'으로 불리는 둔촌 주공은 상한제가 적용될 경우 일반분양가가 3.3㎡당 2500만원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는 조합이 요구하는 분양가(3.3㎡당 3500만원)에 비해 3.3㎡당 1000만원가량 낮은 금액이다. 무엇보다 둔촌 주공 조합이 2016년 관리처분 당시 산정한 일반분양가(3.3㎡당 2748만원, 부가세 별도)보다도 낮다. 이 경우 조합 수입이 줄어들어 조합원들의 추가부담금 증가가 불가피하다.

분양 시기를 재고 있는 개포 주공1단지나 삼성 상아2차는 상한제 적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하다. 올해 4월 '디에이치 포레센트'가 3.3㎡당 4569만원으로 일반분양을 진행했기 때문이다. 하반기 분양 단지들은 이 금액을 기준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심사를 받는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상한제를 피해 선분양을 해도 관리처분인가 당시 금액보다만 높으면 손해는 보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정부의 상한제 도입과 맞물려 HUG의 분양가 심사 기준도 변경·강화될까 염려된다"고 말했다.

따라서 제도 시행 시기가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이미 분양가 자율화 체제 아래 사업 계획과 조합원 추가부담금이 어느 정도 확정된 상태에 상한제가 찬물을 끼얹을 수 있어서다. 다른 관계자는 "이전과 달리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단지도 상한제 적용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HUG의 분양가 통제를 최선으로 여기게 될 줄은 몰랐다"며 "그럼에도 조합원의 추가부담금이 증가해 사업 혼란을 야기하고, 조합 측 반발이 발생하는 것보다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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