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정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금융위원회와 금융결제원에 청약업무 이관을 오는 10월에서 내년 2월 1일로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본지 7월25자 27면 시론 참조>
무엇보다도 주택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마무리되지 않아 비금융기관인 감정원이 청약통장 가입자의 금융 정보를 취급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금결원 수행 청약업의 감정원 이관이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가을 주택 분양 성수기인 9~10월 청약업무를 중단, 청약자와 건설업체의 불편 및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점도 주요 이유다.
국토부와 감정원은 오는 10월 개편된 청약시스템을 선보이기 위해선 최소 9월 한 달 이상 실전 테스트가 필요하다. 하지만 주택법 개정안이 이달 말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이관을 위한 실천 테스트를 할 수 없는 셈이다.
감정원이 금융결제원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자체 청약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약 3주 간 청약업무를 중단해야 한다. 이 기간이 분양 성수기와 맞물려 신규 분양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이런 이유들로 국토부는 무리하게 일정을 추진하기보다 차라리 청약업무 이관을 연기하는 게 낫다고 보고 금융위·금결원을 설득하고 나섰다. 내년 2월 새 시스템을 오픈하면 청약업무를 일시 중단해야 하는 1월은 분양 비수기여서 업무 차질 부담이 덜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청약업무 이관 연기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며 "법안이 이달 중 처리될 수도 있고 금융위·금결원의 협조도 얻어야 하는 만큼 여러 가능성을 놓고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결원 노조는 지난 달 31일 청약업무 이관 연기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정부 움직임에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성명서에서 "국토부의 청약업무 이관 연기 책동을 규탄하며, 청약업무 이관 연기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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