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환경부에 따르면 오염 우려가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수입 석탄재에 대해 수입 통관 시 환경안전 관리 절차를 강화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일본 등에서 수입되는 석탄재 폐기물 검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고 이날 공식 발표했다.
환경부는 "현재 석탄재를 수입하려는 경우 신고 시 공인기관의 방사능 검사 성적서와 중금속 성분 분석서를 제출해야 한다"며 "통관 때마다 수입하려는 자가 방사선 간이측정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사진=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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