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태안 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용균 씨 사망사고를 계기로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의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건설 현장에서의 산재 예방 조치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서다.
19일 국무조정실,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위 업체 중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건설사를 선정하고 해당 건설사의 전체 현장 300여곳에 대해 불시·집중점검을 한다.
또 중·소규모 건설 현장 3만여곳 중 추락사고 위험이 높은 사업장 2200여곳도 집중 감독 대상이다.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소관 건설 현장은 해당 지자체의 주관으로 현장 점검을 한다. 점검 대상은 하수도 정비, 도로 보수 등 산재 사고가 빈번한 공사 현장이다.
불시·집중 점검을 통해 적발된 불량 사업장에는 행정·사법 조치에 들어간다.
관계부처는 "내년 1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을 앞두고 실시하는 집중 현장점검으로 건설업계 전반의 안전의식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건설 현장[사진=아주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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