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안전상 이유로 리콜된 제품이 국내 구매대행 사이트 및 해외직구를 통해 구입 가능한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올 상반기 유럽·캐나다·미국 등 해외에서 리콜된 결함·불량제품의 국내 유통여부를 모니터링한 결과, 총 100개 제품의 유통이 확인됐고, 판매차단 조치를 취하도록 시정 권고했다.
100개 제품 중 국내 수입·유통업자가 판매하지 않거나 유통경로 확인이 어려운 99개 제품은 통신판매중개업자 정례협의체 등을 통해 판매게시물을 삭제하거나 판매차단 조치했고, 국내 수입·유통업자가 확인되는 잔디깎이 1개 제품은 무상수리 조치가 이뤄졌다.
한국소비자원이 올 상반기 유럽·캐나다·미국 등 해외에서 리콜된 결함·불량제품의 국내 유통여부를 모니터링한 결과, 총 100개 제품의 유통이 확인됐고, 판매차단 조치를 취하도록 시정 권고했다.
100개 제품 중 국내 수입·유통업자가 판매하지 않거나 유통경로 확인이 어려운 99개 제품은 통신판매중개업자 정례협의체 등을 통해 판매게시물을 삭제하거나 판매차단 조치했고, 국내 수입·유통업자가 확인되는 잔디깎이 1개 제품은 무상수리 조치가 이뤄졌다.
![](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9/09/03/20190903182129565042.jpg)
소비자원이 공개한 해외서 리콜된 주요 품목별 리콜사유. [표=한국소비자원]
정례협의체에는 온라인 유통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한국소비자원과 네이버(쇼핑), 11번가(주), 이베이코리아(옥션, 지마켓), 인터파크(쇼핑), 쿠팡 등 5개사가 참여한다.
시정조치 된 100개 제품의 품목을 확인한 결과, 장난감·아기띠 등의 아동·유아용품이 38개(38.0%)로 가장 많았고, 음·식료품 27개(27.0%), 가전·전자·통신기기 10개(10.0%) 순이었다.
이 중 아동·유아용품은 삼킴 우려(15개, 39.5%)와 유해물질 함유(14개, 36.8%)로 인한 리콜이 많았으며, 음·식료품은 알레르기 등 부작용(13개, 48.1%) 및 세균 감염우려(7개, 25.9%)로 인한 리콜이 다수였다.
소비자원 측은 “특히 음·식료품의 경우 과자·초콜릿 등에 포함된 땅콩·우유·밀과 같은 알레르기 유발물질의 표시가 미흡한 제품들이 많으므로 구입 시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조국의 정보가 확인되는 53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이 22개(41.5%)로 가장 많았고, 미국 생산 제품이 11개(20.8%)로 뒤를 이었다. 제조국(원산지) 확인이 어려운 47개 제품 제외했다.
판매차단한 제품의 재유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금년 상반기에 차단 조치한 제품 중 조치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51개 제품의 유통 여부를 모니터링한 결과, 5개(9.8%)가 재유통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해당 판매 사이트에 판매차단을 권고했으며, 앞으로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판매차단 제품의 재유통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등 감시할 예정이다.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또는 열린소비자포털 행복드림에서 해외제품 리콜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시정조치 된 100개 제품의 품목을 확인한 결과, 장난감·아기띠 등의 아동·유아용품이 38개(38.0%)로 가장 많았고, 음·식료품 27개(27.0%), 가전·전자·통신기기 10개(10.0%) 순이었다.
소비자원 측은 “특히 음·식료품의 경우 과자·초콜릿 등에 포함된 땅콩·우유·밀과 같은 알레르기 유발물질의 표시가 미흡한 제품들이 많으므로 구입 시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조국의 정보가 확인되는 53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이 22개(41.5%)로 가장 많았고, 미국 생산 제품이 11개(20.8%)로 뒤를 이었다. 제조국(원산지) 확인이 어려운 47개 제품 제외했다.
판매차단한 제품의 재유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금년 상반기에 차단 조치한 제품 중 조치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51개 제품의 유통 여부를 모니터링한 결과, 5개(9.8%)가 재유통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해당 판매 사이트에 판매차단을 권고했으며, 앞으로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판매차단 제품의 재유통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등 감시할 예정이다.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또는 열린소비자포털 행복드림에서 해외제품 리콜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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