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특허청에 따르면 특허 심사 과정에서 동료 심사관과 협의심사하는 건수는 지난 2016년 1만8296에서 지난해 2만1863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2만3300건에 육박할 전망이다.
협의심사는 최초 심사단계의 협의심사와 재심사 단계의 협의심사로 나뉜다. 최초 심사단계의 협의심사는 심사 초기단계부터 타 전공분야 전문인 제3심사관이 담당 심사관과 협력해 심사하는 제도다. 제3심사관이 출원발명 전체에 대해 전반적으로 추가 검토하는 ‘집중 검증’의 형태로 진행하거나, 담당 심사관과 기술분야가 다른 선행기술문헌 등을 추가로 검색해 주는 ‘추가 검색’의 형태로 진행하고 있다.
‘재심사 단계의 협의심사’는 출원된 발명이 1차 거절결정된 후 출원인의 청구에 의해 다시 심사하는 마지막 심사 단계에서, 특허팀장과 담당 심사관, 부심사관 3인이 합의해 최종 결정을 내리는 제도다.
특허청은 협의심사 확대 등을 통한 특허 심사품질 제고를 위해 특허 심사관 증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특허 심사관 16명을 증원한데 이어 올해 현재 총 56명의 심사관을 확보한 상태다.
특허청 관계자는 "올해 말부터 4차 산업혁명 기술분야에 대해서는 3인 협의심사를 기본으로 하는 등 협의심사 제도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며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융복합 기술분야에 대해서는 협의심사의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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