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의 복지 격차를 완화하자는 취지로 도입한 제도지만 가입·탈퇴가 엄격히 제한되고, 재정지원 부족 등으로 기금이 지지부진한 설정이다.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동반성장위원회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제도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3일 '대·중소기업 간 복지 격차 완화와 상생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은 기업 단위의 사내근로복지기금과는 달리 2개 이상의 기업이 공동으로 조성하는 기금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여러 곳이 참여해 원·하청 상생 협력, 중소기업 노동자의 복지 향상을 도모한다.
하지만 2016년 1월 도입 후 지난해까지 기금이 설립된 것은 49개에 불과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연간 63.3개 조성된 것과 달리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연간 16.3개 조성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사내 기금과 달리 여러 기업들이 공동으로 출자를 하다 보니 가입·탈퇴의 엄격한 제한 등 제도의 경직성, 설립·운영 과정의 전문적 컨설팅 부족, 재정지원 부족 등이 겹쳐 기금 설립이 미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연도별 공동근로복지기금 현황[자료=고용노동부]
기금에 대한 재정 지원 확대 등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고용부는 기금 참여 사업장이 30곳 이상이고 혜택을 받는 중소기업 노동자가 1000명 이상이면 재정 지원을 5년간 최대 20억원, 사업장 50곳 이상에 수혜 중소기업 노동자가 1500명 이상이면 7년간 30억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수혜 노동자가 많을수록 재정 지원이 많아지는 구조다.
운용 규제도 완화해 중소기업이 참여한 기금은 복지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재원 한도가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80%였지만, 앞으로는 90%로 높아진다.
현행 법규로는 기금이 사택을 소유하거나 임차할 수 없지만, 앞으로는 주택을 매입하거나 임차해 노동자에게 저가 또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이미 운영 중인 기금에 새로운 사업주가 참여하고 필요할 경우 탈퇴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기금 참여와 탈퇴 등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을 비롯한 관련 법규를 개정해 연내 시행할 계획이다.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는 인식 부족과 제도 미비 등으로 기대에 미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며 "최근 상위 20% 임금과 하위 20% 임금 격차가 점차 개선되는 상황에서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 기업 규모별, 고용 형태별 복지 격차 완화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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