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원·하청 손잡은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지부진...연간 16건 그쳐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원승일 기자
입력 2019-09-04 13:5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고용부, 재정 지원 7년간 최대 30억원

  • 고용부·중기부·동반성장위, '공동근로복지기금' 활성화 업무협약

  • 법령 개정해 연내 시행키로

원·하청이 손 잡고 조성하는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연간 평균 16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의 복지 격차를 완화하자는 취지로 도입한 제도지만 가입·탈퇴가 엄격히 제한되고, 재정지원 부족 등으로 기금이 지지부진한 설정이다.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동반성장위원회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제도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3일 '대·중소기업 간 복지 격차 완화와 상생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은 기업 단위의 사내근로복지기금과는 달리 2개 이상의 기업이 공동으로 조성하는 기금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여러 곳이 참여해 원·하청 상생 협력, 중소기업 노동자의 복지 향상을 도모한다.

이 기금을 조성하면 기금의 50% 한도 내에서 3년 동안 최대 2억원의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2016년 1월 도입 후 지난해까지 기금이 설립된 것은 49개에 불과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연간 63.3개 조성된 것과 달리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연간 16.3개 조성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사내 기금과 달리 여러 기업들이 공동으로 출자를 하다 보니 가입·탈퇴의 엄격한 제한 등 제도의 경직성, 설립·운영 과정의 전문적 컨설팅 부족, 재정지원 부족 등이 겹쳐 기금 설립이 미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연도별 공동근로복지기금 현황[자료=고용노동부]

이에 고용부는 기금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기금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에 스마트공장 구축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고, 동반성장위는 이 기금을 통한 대·중소기업 상생 모델 홍보에 나선다.

기금에 대한 재정 지원 확대 등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고용부는 기금 참여 사업장이 30곳 이상이고 혜택을 받는 중소기업 노동자가 1000명 이상이면 재정 지원을 5년간 최대 20억원, 사업장 50곳 이상에 수혜 중소기업 노동자가 1500명 이상이면 7년간 30억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수혜 노동자가 많을수록 재정 지원이 많아지는 구조다.

운용 규제도 완화해 중소기업이 참여한 기금은 복지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재원 한도가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80%였지만, 앞으로는 90%로 높아진다.

현행 법규로는 기금이 사택을 소유하거나 임차할 수 없지만, 앞으로는 주택을 매입하거나 임차해 노동자에게 저가 또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이미 운영 중인 기금에 새로운 사업주가 참여하고 필요할 경우 탈퇴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기금 참여와 탈퇴 등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을 비롯한 관련 법규를 개정해 연내 시행할 계획이다.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는 인식 부족과 제도 미비 등으로 기대에 미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며 "최근 상위 20% 임금과 하위 20% 임금 격차가 점차 개선되는 상황에서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 기업 규모별, 고용 형태별 복지 격차 완화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