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9월 들어 교통사고 방지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만 65세 이상 운전자가 자진해 운전면허증을 반납할 경우 10만원 상당의 안양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안양에 주소를 둔 만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중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운전면허를 기 반납한(2019.3.13.이후 반납) 경우에도 사실 확인을 거쳐 안양사랑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최대호 시장은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제도를 시행, 고령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를 감소시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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