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회 회의장에서 조국 기자간담회를 한 것이 규정 위반이냐'는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관행적으로 교섭단체가 국회 본관 246호를 빌려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자율에 맡겨왔다"며 "내규에는 해당 목적에 맞지 않으면 사용하지 못하게 돼 있으니 의원들이 앞으로는 국회 규정을 지켜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로텐더홀에서는 어떤 행사도 할 수 없게 돼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다반사로 열리는 피케팅 규탄 집회 등도 모두 내규 위반"이라며 "그러나 의원들은 밥 먹듯이 내규를 위반해 왔다"고 지적했다.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이 5일 오전 열린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조국 간담회 대관 '내규위반' 논란에 대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9.5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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