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이강인 군면제 없던 일로... '현행 틀 유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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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19-09-08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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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선수 이강인, 가수 방탄소년단(BTS)에서 촉발된 예술·체육요원에 대한 병역특례제도 확대가 어려울 전망이다. 오히려 연간 2500여명으로 규모가 큰 이공계 병역특례(전문연구요원제도) 축소가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해 말 축구선수 장현수 등의 봉사활동 서류 조작사건이 불거지면서, 병역특례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올해 초 구성해 제도 폐지 가능성까지 열어놓고 개선책을 논의해왔다.

현행 병역법은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자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입상자에 해당하면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된다. 이들은 병역 이행 시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받으면 된다. 

이강인 등 지난 6월 20세 이하(U-20) 축구 월드컵에서 준우승을 달성한 선수들에게 병역면제 혜택을 줘야 한다는 요청이 쇄도했다. 덩달아 세계에 KPOP을 알리고 있는 BTS에 대한 병역면제 필요성도 제기됐다. 

그러나 병역특례제도 개선 TF는 이들에 대한 병역특례 확대를 "국회가 논의할 사항"이라며 확대 의사가 없음을 알렸다. 특례요원 편입기준을 놓고 형평성·공정성 논란이 반복돼왔던만큼 '편입과정 공정성 강화', '편법 등 부당한 개입 여지 없애기', '특례요원 복무관리 강화' 등 세 가지 방향에서 보완책을 마련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이 같은 기조는 1년에 30∼40명으로 병역자원 확보 차원에서 큰 의미가 없는 예술·체육요원은 현행 틀을 유지, 연간 2500명 규모인 이공계 병역특례 축소로 귀결될 전망이다. 다만 일본의 수출규제 등 경제보복 조치 장기화가 이공계 병역특례 축소 최종 결정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예술ㆍ체육 특기자 병역 특례 혜택 현황.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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