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민취업 지원제도는 청년, 경력 단절 여성,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 구직자의 취업을 돕기 위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한국형 실업 부조' 목적으로 복지 위주의 퍼주기식 지원보다 저소득층의 취업을 도와 소득 증가를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신청자는 전국 소재 고용센터에서 상담을 거쳐 작성한 취업 활동계획서에 따라 구직 활동을 해야 한다. 이때 월 50만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원을 지원받는다.
취업 지원 서비스는 대상이 만 18∼64세와 중위소득 100% 이하(청년 120% 이하)로 구직수당보다는 요건이 덜 까다롭다. 취업 활동계획서를 토대로 직업훈련, 복지·금융 지원 연계 등 구직활동에 필요한 것을 지원받는다.
이 서비스는 전역을 1년 정도 남긴 장병들도 대상이다. 북한 이탈 주민, 한부모 가정, 위기 청소년 등은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해당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고용부는 내년부터 임금체납, 장시간 노동 등 노동 관계법 위반 우려가 큰 사업장을 중심으로 수시 또는 특별 감독을 한다. 지난해 양진호 한국인터넷기술원그룹 회장의 직원 폭행 사건처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 등이 특별 감독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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