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보훈처에 따르면 보훈심사위원회는 지난달 7일 회의에서 하 중사에 대해 공상 판정을 내렸고 같은 달 23일 하 중사에게 통보했다.
'전상'은 적과 교전이나 무장폭동 또는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행위,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를 뜻한다. '공상'은 교육·훈련 또는 그 밖의 공무, 국가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등의 과정에서 입은 상이를 의미한다.
하 예비역 중사는 2015년 8월 4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수색 작전 중 북한군이 수색로 통문 인근에 매설한 목함지뢰가 터지면서 양쪽 다리를 잃었다.
육군은 하 예비역 중사가 전역할 당시 '적이 설치한 위험물에 의해 상이를 입거나 적이 설치한 위험물 제거 작업 중 상이를 입은 사람'을 전상자로 규정한다는 내부 규정에 따라 전상 판정을 내렸다.
그러나 보훈처 보훈심사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하 예비역 중사의 부상을 '전상'으로 인정해줄 수 있는 명확한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공상 판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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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재현 예비역 중사[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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