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부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부산 한 요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던 A(19)양이 지난 27일 오전 11시 57분께 사망했다.
병원 측은 A양이 황화수소 중독에 의한 무산소 뇌 손상으로 사망했다는 소견을 경찰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양은 지난 7월 29일 새벽 부산 수영구 민락동 한 회센터 공중화장실에서 유독가스에 중독돼 쓰러졌다.
경찰은 정화조에서 발생한 황화수소가 공중화장실 세면대 바닥 구멍을 통해 유입돼 A양이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A양은 산업안전보건법상 단시간 허용 농도 기준치인 15ppm의 60배가 넘는 1000ppm의 황화수소에 노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수소의 황화물로 악취를 가진 무색의 유독한 기체이다. 황화 수소는 혈액의 효소와 반응해 세포 호흡을 방해해 폐 마비, 갑작스런 쓰러짐, 사망을 일으킬 수 있다.
한편, 유족들은 해당 지자체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기 어려울 전망이다.
수영구가 관리하는 대부분의 공중화장실은 사고에 대비해 '영조물 배상 공제'에 가입됐지만, 여고생이 사고를 당한 화장실은 배상 공제에 가입되지 않았다. 영조물 배상 공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시설물에 의해 대인·대물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다.
사고가 난 화장실은 1998년부터 구가 민락회타운 측과 무상사용 계약을 맺고 공중화장실로 이용해 왔으나, 소유권은 여전히 민간에 있어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유족들이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국가나 수영구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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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화수소 흡입 여고생 숨져[사진=연합뉴스 제공]](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9/09/30/20190930103821644467.jpg)
황화수소 흡입 여고생 숨져[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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