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장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이 1일 환경부로부터 받은 '비상저감조치 종합평가 결과 및 향후 대응계획'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광역 시·도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평가 점수는 평균 77점이었다.
17개 시·도 상당수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이행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않고 있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각 시·도지사는 환경부 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초미세먼지 예측 농도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넘으면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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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청와대 직원 주차장 폐쇄 [사진=연합뉴스]
특히 인천은 자체적인 비상저감조치 매뉴얼마저 없었다. 인천은 화석연료를 많이 사용하는 산업단지가 밀집해 있고, 중국발 미세먼지 영향을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지역이다.
대구와 전북은 상황총괄과 사업장 관리 등 비상저감조치 관련 업무를 직원 1명이 전담하고 있다. 세종과 제주, 충북, 경북, 광주, 강원은 전담 인력들이 비상저감조치 업무와 다른 일을 병행하고 있다.
김학용 위원장은 "환경부는 올해 초 비상저감조치를 통해 전국 고농도 미세먼지 상황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했지만, 실상은 말뿐이었다"며 "앞으로 전국 지자체가 빈틈없는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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