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제2조 규정에 따른 것으로, 동절기 결빙에 의한 지반침하, 시설물 파손 등 부실시공을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이뤄진다.
올해 급수 설비 공사 시행승인은 반드시 내달 8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한편 시 관계자는 “이번 마감공고 이후 상수도 급수공사 개시공사는 내년 2월 중순 접수 받아 3월초부터 시행 가능하다”며, “신축 건물들의 준공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민들께서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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