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처벌 1호 연예인' 손승원, 실형 살고도 또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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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또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배우 손승원(36)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손씨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손씨는 지난해 11월 혈중 알코올 농도 0.165%의 만취 상태로 약 2분 동안 강변북로를 역주행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적발돼 지난 2월 기소됐다.

또 손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대리기사가 차를 버리고 갔다'고 거짓말을 하거나, 여자친구에게 '블랙박스 저장장치를 빼가라'고 하며 증거 인멸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018년에도 손씨는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또다시 면허 취소 수준의 상태로 사고를 낸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해 손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경우 처벌을 강화하도록 한 것으로, 연예인 가운데 이 법이 적용된 것은 손씨가 처음이었다.

선고 재판은 다음 달 1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한편, 손승원은 지난 2009년 뮤지컬 배우로 데뷔했으며, '청춘시대' 으라차차 와이키키' 등 드라마에 출연하며 인기를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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