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제2차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7년 기준 7억910만t에 달하는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5억3600만t으로 32% 줄인다. 이를 위해 전환(전력·열)·산업·건물·수송·폐기물·공공·농축산·산림 등 8대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한다.
전환 부문에서는 석탄발전을 크게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대폭 늘릴 계획이다. 또 선진국 수준의 에너지원 단위 실현을 위해 4차 산업기술을 활용한 부문별 수요 관리도 강화한다.
건물 부문에서는 기존 공공 건축물의 '녹색건축물' 전환을 의무화한다. 신규 건축물의 경우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인증 의무화 대상을 민간까지 넓힌다.
수송 부문에서는 2030년까지 전기차 300만대, 수소차 85만대 등 저공해 차 보급을 늘린다. 또 화물 운송체계를 도로에서 철도·해운 중심으로 전환하고 액화천연가스(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친환경 선박을 확대한다.
이외에 1회 용품 사용금지를 확대해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고 환경성을 고려한 산림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배출권 거래제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기업의 책임도 강화한다. 이는 기업에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해 여유분 또는 부족분을 다른 기업과 거래하도록 하는 제도다.
환경부는 배출허용 총량과 업체별 할당량을 설정하고 유상할당 비율을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황석태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전 세계는 기후변화를 넘어 기후위기로 치닫고 있다"며 "이번에 확정한 제2차 기본계획을 충실히 이행해 저탄소 사회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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