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시장은 “수도권 주민들의 광역버스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M버스의 입석허용 등의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며 “이는 도시의 발전 속도 등 현실을 따라잡지 못하는 대중교통 규제를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대폭 개선해 교통 서비스의 질을 높이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고양시에 따르면 현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M버스는 기점과 종점에서 각각 7.5km이내, 6개의 정류장만을 지정할 수 있으며 입석이 금지돼 있다. 이는 노선의 이동성과 안전성을 확보하자는 취지이지만 광역버스(붉은색)와 비교할 때 지자체의 탄력적인 노선운영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어 고양시 광역버스 1000번(대화동~숭례문)과 M7106번(대화역~숭례문)은 동일한 운행경로와 중앙로를 이용하지만 좌석버스와 광역버스는 입석이 허용되는 반면 M버스는 입석이 금지되고 있다. 이로 인해 같은 도로를 운행함에도 광역버스는 단속을 하지 않고 M버스만 단속을 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양시는 수도권 일대 택지개발 등으로 광역버스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서울시 ‘버스 총량제’ 방침에 따라 노선 신설·증차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M버스의 입석허용이 교통 수요를 해결할 하나의 대안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재준 시장은 “45인승 M버스에 10명의 입석 탑승을 허용할 경우 20%의 증차 효과를 낼 수 있어 지자체별 지역 도로 여건 등을 감안해 출·퇴근 시간대 입석을 허용하는 방안 등을 탄력적으로 검토해볼 시점”이라며 “지난 5월과 7월에 M버스 입석허용, 정류장 수 및 거리제한 완화 등의 개선안을 면허기관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건의한 바 있으며, 일부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고양시는 지난 18일 원당~서대문(M7145) 노선 개통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가좌·킨텍스~영등포(M7646) 노선, 내년 상반기 식사~여의도 노선이 개통예정이며, 앞으로도 M버스 노선 확충에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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