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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변경' 있다면 달라질까... 정경심, 구속적부심 청구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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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19-10-28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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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교수가 자신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의 결정이 옳은지 그른지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요청할까? 정 교수의 구속적부심 청구 여부를 놓고 법조계에 설왕설래가 일고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전 10시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구속 수감 이후 두번째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2차 전지업체 WFM 주식 투자를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검찰이 조 전 장관까지 소환조사를 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정 교수 구속적부심 청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상당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경과에 비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같은 판단이 나오자 법조계에서는 아쉬움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앞서 뇌경색·뇌종양이라는 병명이 밝혀졌기 때문에 진단서와 정확한 현재 몸상태를 밝혔다면 재판부가 문제를 도외시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날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뒤 건강상태와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서도 김칠준 변호사는 "구체적 진단명 등은 개인정보라는 점을 고려해 언론에 밝히지 않겠다"며 "구속을 감내하기에 정 교수 건강 상태가 충분히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그간 정 교수 측은 건강상태 악화를 계속 호소해왔다. 이와 더불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한 만큼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구속적부심은 구속영장 발부가 합당한지 피의자가 법원에서 다시 한번 다투어 볼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구속적부심이 청구되면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안에 피의자를 심문해야 한다. 구속적부심은 영장실질심사와 달리 형사합의 재판부 3명이 재판을 진행한다.

아울러 구속영장 발부 당시에 고려되지 않았던, 사정변경도 고려될 수 있기 때문에 정 교수의 건강상태가 핵심쟁점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영장실질심사 당시 출석하지 않았던 뇌경색·뇌종양 진단을 내린 의사가 나타나 증언한다면 오히려 정 교수가 풀려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법원의 판단을 수긍하지 못하고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경우 재판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권리이기 때문이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승재현 박사는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는 이유로 구속적부심을 신청 안 하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 당연히 피의자 입장에서는 행사할 수 있는 권리다"라고 밝혔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온라인 여론조작 활동에 관여한 혐의로 2017년 구속됐다가 사정변경 없이 구속적부심을 신청해 2일 만에 풀려난 바 있다.

하지만 구속적부심을 통한 석방률은 매우 낮은 편이다. 2019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재심사를 요청한 2109명 중 청구가 인용된 경우는 258건으로, 석방률은 약 12%에 불과하다.

일반적으로 구속을 해서 수사할 수 있는 기간은 20일이다. 이 기간 구속적부심을 통해 풀려나지 못할 경우 첫 변론기일이 잡힐 때까지 한 달에서 두 달 가량 구속영장에 의해서 인신의 자유가 박탈된다. 그 이후 검찰이 기소를 할 경우 정 교수 측은 다른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다.

기소 이후에는 피고인으로 신분이 변경되기 때문에 보석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하지만 구속적부심이 기각된다면 이 역시 정 교수에 적용되기는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판단이다.

형법 96조는 이른바 '병보석'으로 불리는 임의적 보석을 규정하고 있다. 구속적부심 청구시의 사유가 이때도 크게 변함없이 적용된다. 때문에 구속적부심 청구가 기각될 경우 이 역시 인정되지 않을 확률이 높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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