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6일 오전 10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을 결정하고, 같은 날 오전 11시 30분 결과를 발표한다고 1일 밝혔다.
주정심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의 지정·해제,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택지개발지구 지정·변경이나 해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지정·해제를 비롯해 주요 주거 정책을 최종 심의한다.
이날 주정심은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신청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현재 주요 지역 시세, 분양 물량 등을 분석하는 등 상한제 대상 지역 선정 마무리 작업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9월 기준으로는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을 비롯한 31개 투기과열지구가 상한제 정량 지정 요건을 모두 충족한 상태다.
정량 요건은 투기과열지구 중 △직전 1년간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거나 △직전 2개월 모두 평균 청약경쟁률이 5대 1 이상인 곳 △직전 3개월 주택 거래량이 전년 동기의 20% 이상 증가한 곳 가운데 하나만 충족하면 된다.
정부가 필요한 곳만 겨냥해 지역 선정에 나서겠다고 강조한 만큼, 상한제 대상 지역은 동(洞) 단위 '핀셋 지정'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서울의 경우 지난 7~9월 높은 아파트값 상승률을 보인 강남 4구(강남·강동·서초·송파),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이 상한제 지역 지정 사정권에 놓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 경기 지역에서는 최근 재건축 여파로 급등세를 보인 과천도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다만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이미 받은 재건축의 경우 시행령 시행 후 6개월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할 시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빠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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