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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 ‘前정부 세수 할당’ 공방...관세청장 “할당 표현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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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19-11-04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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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남기 "세수를 정당히 확보하라는 취지로 이해"

4일 국회 예산결산특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 정부가 세수 부족을 메우려 할당액을 지시했다는 김영문 관세청장의 지난 회의 발언이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달 30일 김 청장은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예상 세수보다 평균 1조2천억원 정도를 더 걷으라고 했다”면서 “할당액 지시가 있었다”고 말한 바 있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회의에서 김 청장의 이같은 발언을 두고 ‘과거 정권 탓을 한다’, ‘과잉 충성으로 인한 헛소리’라며 거세게 비판하고 김 청장의 파면을 요구했다.

김 청장은 법적 절차에 따른 세수확보였다면서 ‘할당’이라는 표현에 대해 사과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진화에 나섰다.

성일종 한국당 의원은 “헌법에 명시가 돼 있고 종목과 세율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함부로 이야기한 것”이라며 “왜 과거 정권으로 돌리는가. 관세청장을 파면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김 청장은 “법적 근거가 없이 그랬다는 이야기는 아니었다. 할당이라는 표현은 부적절했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조금 무리한 표현으로 들렸다는 것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법적 근거 없이 하는 게 아니라 법에 따라 징수해야 하는데 탈세·밀수 등 누락되는 과세에 대해 세정 노력을 강화해 탈세나 누세가 없도록 하라, 세수를 정당히 확보하라는 취지로 이해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적 근거 없이 세금을 부과할 수도 없고 관세가 합리적으로, 누수 없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세정노력으로 이해한다”며 “역대 정부와 우리 정부도 지하경제를 양성화해 징세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재원 예결위원장은 김 청장을 향해 “위에서 (할당이) 내려왔다기보다 정부가 그렇게 반영을 시킨 것이고 법과 원칙에 따라 했을 것”이라면서 “오만방자하게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과거 정권 탓을 하고 있다. ‘과잉충성 하다보니 헛소리를 했다’고 하시라”고 질타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김 청장의 발언은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훈 민주당 의원도 “할당이라는 용어를 쓴 것은 잘못했다”며 “세정 당국이 기대치와 목표치를 갖는 것은 당연한 것 같고 표현을 잘못한 게 있다면 앞으로 조심해달라”고 말했다.
 

질의 듣는 김영문 관세청장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김영문 관세청장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의 관세청 등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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