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갈등 풀 핵심 쟁점 '강제징용 배상 방법론' 두고 간극 여전...첩첩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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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은 기자
입력 2019-1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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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아베,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열린 방콕서 '깜짝 11분 회담'

  • 韓대법원 '日기업 배상 판결'에 아베 정권 "韓, 국제법 위반"

  • 피해자측, 일본기업 판결 불이행에 맞서 현금화 조치로 대응

  • 전문가 "강제징용 배상 문제, 돈보다 日사죄에 초점 맞춰야"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지난 4일(현지 시간) 태국 방콕에서 '깜짝 11분 환담'을 하고 대화로 갈등을 풀자는 데 합의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전 '빅딜'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시한이 촉박해 해법 도출이 쉽지 않으리란 전망도 여전하다.

특히 한·일 갈등을 타개할 핵심 쟁점인 강제징용 배상 방법론을 두고 양국 입장 차가 여전하다.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가 4일 방콕 임팩트 포럼에서 열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서 기념촬영 전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양국은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의 일제강점기 피해배상 판결을 두고 충돌하고 있다. 당시 대법원은 소송 피고인 일본 기업들에 대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각각 1억원씩 배상하라는 내용의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라 위자료 지급이 끝났다면서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한국 정부가 지난 6월 한·일 양국 기업의 자발적 출연금으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1+1안'을 공개적으로 제안했지만, 아베 정부는 거절의 뜻을 표명하고 7월부터 대한(對韓) 수출 규제 조치에 나섰다.

강제징용 피해자로 구성된 원고 측은 일본 기업의 판결 불이행에 대응해 해당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을 압류한 후 매각, 현금화하는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동시에 최근 제6차 주요 20국(G20) 국회의장 회의 참석 차 방일한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 3일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강제징용 해법으로 '1+1안'에 양국 국민의 기금을 더하는 방안인 '1+1+국민성금'을 제안하기도 했다.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 1주년인 30일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강진명 씨가 일본에 강제동원 배상과 사과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러나 청와대는 "문 의장의 제안은 정부와 미리 논의한 바 없는 개인 아이디어"라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인 징용 피해자들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인데, 문 의장이 준비 중이라는 그 안이 피해자들과 협의가 됐는지 모르겠다"고 일축했다.

결국 한·일 양국이 강제징용 배상 방법론을 두고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할 경우, 향후 갈등 해결은 '첩첩산중'이라는 비관적인 관측이 지배적이다.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의 최은미 일본연구센터 교수는 "강제징용 배상 방법을 마련할 때 근본적으로 '돈'보다는 일본의 사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일본 기업의 판결 불이행에 대응해 실질적인 현금화 조치가 시행되기 이전에 양국 정부 모두 갈등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시그널(신호)을 보낼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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