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5년간 자판기 운영업·LPG 연료소매업 대기업 진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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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국 기자
입력 2019-11-05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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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영세 소상공인의 사업영역 보호를 위해 도입된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자동판매기 운영업과 액화석유가스((LPG) 연료 소매업을 추가로 지정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4일 민간 전문가와 업계 대표들로 구성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어 두 업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고 5일 밝혔다.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사업 분야에서는 대기업 등이 5년간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을 원칙적으로 할 수 없게 된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고, 위반 매출의 5% 이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정부 결정으로 두 업종은 2019년 11월 20일부터 2024년 11월 19일까지 5년간 보호받는다. 

중기부는 관계 전문 연구기관 등과 공동 실태조사, 전문가 및 소비자 의견수렴, 대·소상공인 상호 협의 결과, 동반성장위원회의 추천 의견 등을 종합 검토해 두 업종을 지정했다. 중기부는 지난해 12월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를 도입한 데 이어 지난달 '서적, 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서점업)을 제1호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한 바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자판기 운영업은 소비자 기호 변화와 카페·편의점 등 대체 시장 성장으로 전체 시장 규모가 위축하는 가운데 대기업의 시장점유율 확대로 소상공인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크게 악화하고 있다"며 "특히 자판기를 운영하는 중소상공인 거래처의 상당수가 최근 대기업으로 이전되는 등 시장 경쟁에서 소상공인의 취약성이 커져 보호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중소벤처기업부]

다만 자판기 운영업의 경쟁력 확보와 거래처에 대한 영향 최소화 등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대기업의 사업 진출을 허용키로 했다. 보호 대상은 음료·커피 자판기로 한정하고, 과자 등과 함께 판매하는 복합자판기 등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또 대기업의 신규 거래처 진출은 연 1개까지 허용하지만, 운영 대수 5대 미만 거래처에 대해선 신규 또는 갱신 계약을 제한한다. 자판기 운영 대수는 총량 범위 내 이전과 변경 설치 운영을 허용하고, 지정일로부터 6개월간 운영 대수 총량 제한의 적용을 유예키로 했다. 

LPG 연료 소매업은 소상공인의 평균 매출과 영업이익, 평균임금이 영세한 가운데 용기 단위 LPG 연료 판매업까지 대기업이 진출할 경우 큰 피해가 예상돼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다만 보호 대상인 LPG 연료 소매업의 범위를 '50kg 이하의 중량 단위로 용기에 LPG 연료를 충전해 판매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예외적으로 대기업의 영업활동을 허용키로 했다. 예외는 공업용과 시험·연구용으로 LPG 연료를 용기 단위로 판매하는 경우, LPG 산업 구조개선 등 정책 수요에 따라 대기업의 진출이 필요한 경우 등으로 한정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이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 지정 업종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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