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분양가 상한제 지정 예상대로…풍선효과·양극화 우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열린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마친 뒤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전문가들은 6일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 발표와 관련해 시장 예상에 '부합'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다만 풍선효과와 양극화 등의 부작용을 우려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정심)을 열고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 22개동과 기타 4개구(마포·용산·성동·영등포구) 5개동을 분양가 상한제 대상에 선정했다. 총 27개동으로, 향후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른 추가 지정 가능성도 열어놨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지정될 지역이 지정됐지만, 일부를 누른 데 따른 풍선효과도 발생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수요자 입장에서는 보다 저렴하게 분양받을 기회가 생겼지만, 같은 구 내에서 형평성 논란이 이어질 것"이라며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정비사업 단지들 중에서도 내년 4월까지 입주자모집공고가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양극화가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양지영 R&C연구소장도 "지정되지 않은 옆 동 집값이 상승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며 "단기적으로 집값을 잡을 수 있지만 한정적이고 장기적으로는 정비사업 추진 속도를 늦춰 공급 부족을 낳고, 결국 다시 집값 상승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했다.

청약시장에서의 양극화 문제도 빼놓지 않았다.

양 소장은 "상대적으로 분양가가 저렴한 지정 지역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며 "지정 지역은 정부가 유망한 지역으로 꼽는 것과 다름 없기 떄문에 청약이 쏠리는 반면, 지정되지 않은 지역은 외면받아 미분양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도 "수요자들의 기대치가 높아져 비(非)인기지역, 나홀로 아파트 등 입지 경쟁력이 떨어지는 아파트는 청약 경쟁률이 오히려 낮아지는 양극화가 심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분양 계약 후 전매제한 기간이 최장 10년(입주 후 7년)으로 강화됐고, 의무 거주기간도 도입돼 '묻지마 청약'보다는 무주택자이면서 실거주자인 수요자들 중심으로 청약시장이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날 주정심에서 함께 논의된 조정대상지역 해제와 관련해선 의견이 분분했다. 주정심은 오는 8일부터 부산시 해운대·동래·수영구와 경기 고양·남양주시 일부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함 랩장은 "이번에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곳들은 그동안 공급이 많았거나 전반적으로 주택이 노후한 곳"이라며 "거래 숨통은 트이겠지만, 집값이 크게 오르기는 어려워보인다"고 말했다.

채상욱 하나금융투자 애널리스트는 "분양가 상한제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 지역 모두 시장에서 예상했던 바지만, 대전, 광주 등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의외"라며 "단기적으로는 해당 지역의 기존 아파트가 수혜를 볼 수 있어 가격 영향이 상쇄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정책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고궁걷기대회_기사뷰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