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최후변론에서 김 지사는 "항소심 재판부가 실체를 밝혀달라"며 혐의를 전면부인했다.
14일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특검은 이날 김 지사에게 업무방해 혐의는 징역 3년6개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아울러 "원심이 실형을 선고하자 법정 외에서 판결 내용과 담당 재판부를 비난했다"며 "사법부에 대해 원색적으로 개인을 비난하는 것은 사법체계를 지켜야 할 공인이자 모범을 보여야 할 행정가로서 해서는 안될 일"이라고 비판했다.
특검은 "피고인은 선거 운동을 위해 불법 사조직도 동원할 수 있고, 그 대가로 공직을 거래 대상으로 취급하는 일탈된 정치인의 행위를 보여줬다"며 "정치 발전과 선거의 공정성을 위한다면 사라져야 할 행태"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반면 김 지사는 최후진술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 지사는 "만일 그때로 돌아간다면 드루킹 같은 사람을 처음부터 알아보고 멀리할 수 있는지 반문해 보지만 별로 자신이 없다"며 "미리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 것이 잘못이라면 질책은 달게받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김 지사는 "적극 찾아오는 지지자를 만난 것과 불법을 공모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라며 "항소심 재판부가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반드시 밝혀주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 무렵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당선 등을 위해 댓글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자신이 경남지사로 출마하는 6·13 지방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김씨의 측근 도모 변호사를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제안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김 지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댓글조작 혐의에 대해서는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해 법정 구속했다. 다만 김 지사는 지난 4월 항소심 재판부로부터 보석을 허가받아 석방됐다.

김경수 경남지사.[사진=연합뉴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