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동두천시제공]
이번 교육은 협의체 장애인분과 주관으로 실시되었으며, 획일적인 장애등급(1급~6급)을 정하고, 이를 토대로 차등지원을 제공했던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변화하는 복지정책을 서비스 수요자인 장애인 및 보호자에게 전달하고자 진행됐다.
특히, 기존의 공급자 중심의 전달체계로 인해 장애인의 개별욕구 반영이 미흡했던 점을 보완하고,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장애인업무 실무자와 서비스 대상자가 함께 고민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됐다.
장애등급제가 31년 만에 폐지됨에 따라 올해 7월부터 일상생활지원서비스를 비롯해 12개 부처의 23개 서비스가 확대되었으며, 2020년에는 이동지원, 2022년에는 소득·고용지원 등 단계적으로 전 분야에 걸쳐 확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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