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신청하는 의무관리 대상단지는 입주자대표회의, 비의무관리 대상단지는 대표자회의 의결을 거쳐 총사업비의 70%이하(경로당 보수의 경우 80%이하)로서 최대 8000만 원이하로 신청해야 한다.
경주시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의거 지원횟수, 요청금액 등 배점기준에 따라 점수를 부여, 경주시 공동주택지원심의위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도 2월중 대상단지가 결정된다.
공동주택 공용시설지원 사업은 노후시설인 단지내도로(보도포함), 주차장, 가로등의 보수와 건물 외부의 상‧하수도 시설, 어린이 놀이터, 경로당 등의 보수와 재해가 우려되는 옹벽, 석축 등의 기존 개선사업과 20세대 이상의 주상복합건물도 사업대상에 포함했다.
경주시는 올해 15억 원의 사업비로 청우아파트, 조은아파트 등 29개 단지를 선정해 노후시설 개선사업을 시행했으며, 하반기 경상북도 지원 사업에도 10개 단지가 선정돼 사업을 완료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노후 된 아파트의 공용시설지원 사업 대상과 사업범위를 확대해 행정의 신뢰를 확보하고 입주민의 안전과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주거환경으로 인한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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