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업체 내년 8월부터 등록 의무화…투자자별 투자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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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기자
입력 2019-11-19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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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확정

내년 8월부터 개인 간 금융 거래(P2P) 업체의 등록이 의무화되고 투자자별 투자 한도가 도입되는 등 P2P 거래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금융위원회는 19일 국무회의를 통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진입·영업행위 규제, 투자자·차입자 보호 제도 및 감독·검사·제재권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우선, P2P 사업을 진행하려면 금융위에 의무적으로 등록을 해야 한다. 무등록 영업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영업행위의 경우 거래구조와 금융업자의 재무·경영현황, 대출 규모 및 연체율 등을 공시해야 한다. 또 대부업법상 최고금리인 24% 범위에서만 이자 수취가 가능하다. 대주주 등에 대한 연계 대출, 투자자 모집 전 대출 실행, 투자와 대출의 만기 불일치 등의 영업행위도 금지된다.

투자자 보호에 관한 사항도 포함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연계 대출 정보와 차입자 정보, 투자정보 등을 투자자에게 제공해야 하고, 횡령이나 도산으로부터 투자금 등을 보호하기 위한 분리보관 의무가 부여된다.

대출한도와 투자 한도도 규제 대상이다. 동일 차입자에 대해서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연계 대출 채권 잔액의 10% 범위 이내로 대출한도를 제한한다. 투자자 투자목적·재산 상황, 투자상품 종류, 차입자 특성 등을 고려해 투자자별 투자 한도를 도입한다. 금융회사들의 연계 투자도 가능해진다.

금융위는 오는 26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을 공포하고 내년 8월 하순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사업자들은 내년 6월 하순부터 등록 신청이 가능하며, 시행 후 1년이 되는 오는 2021년 8월부터는 등록 없이는 영업할 수 없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 시행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마련하고, 늦어도 내년 1월 중 입법 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아주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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