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6일 대낮 해운대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현장. [사진=부산시 제공]
부산시는 최근 해운대구 좌동 대동사거리 앞 교차로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차량의 사고와 관련, 보행안전시설물(볼라드·휀스) 전체를 대한 일제 점검을 벌인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지난 11월 20일 행정부시장 주재로 구‧군 도시국장 주재 회의를 열고 보행안전시설물(볼라드·휀스)을 대상으로 16개 구‧군에 일제 점검을 요청했다.
보행안전시설물 중 볼라드(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는 차량의 인도 진입을 차단하는 시설물로 보행자의 보행공간을 확보하고 차량의 불법주차 예방 및 보도파손 방지 역할을 한다. 휀스(보도용 방호울타리)의 경우 운전자에게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어 있음을 시각적으로 인지할 수 있게 해주는 시설물이다. 이들 시설물은 주로 보행자 및 교통약자 사고 다발지점, 학교주변 보차도 구분지역 등에 설치돼 있다.
이번 사고와 관련된 보행안전시설물은 규격과 설치기준에는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교통안전 강화 측면에서 시역 내 설치된 보행안전시설물(볼라드·휀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키로 했다는 게 부산시의 설명이다.
우선 구·군에서 자체점검을 실시한 후 시, 경찰청, 도로 교통공단 등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 훼손되거나 규격에 맞지 않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하고, 보행안전시설물 설치기준 개선방안도 필요 시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일제점검은 교통안전에 위해가 되거나 시민생활에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요소를 사전에 파악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다"며 "향후 관련 시설물의 안전을 지속점검해 시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16일 낮 11시20분께 해운대 신시가지 좌동 대동사거리에서 60대 운전사가 몰던 코란도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1명이 숨지고 3명이 크게 다쳤다. 60대 운전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95%로, 만취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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