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가 다음달 2일부터 우대형 주택연금에 신규로 가입하는 신청자에게 월 수령액을 일반 주택연금보다 최대 20% 더 지급한다고 밝혔다.
25일 주금공에 따르면 우대형 주택연금은 주택가격이 1억5000만원 미만이고 기초연금 수급자인 1주택 소유자에게 일반 주택연금 대비 월 수령액을 더 지급하는 상품이다.
지금까지 우대형 주택연금의 경우 가입자 조건에 따라 우대율을 최대 13%까지 적용했으나 앞으로 최대 20%까지 우대하게 된 것이다.
이는 앞서 금융위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노후대비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가령 1억1000만원짜리 주택으로 우대형 주택연금에 가입한 75세 가입자는 지금까지 매달 45만4810원을 받았다. 하지만 12월 2일 이후 가입자는 47만9620원을 받는다. 이는 일반 주택연금 41만2780원보다 16.2%(6만6840원) 많은 금액이다.
주금공 관계자는 “이번 우대형 주택연금의 월 수령액 증액으로 1억5000만원 미만의 주택을 소유한 기초연금 수급대상 고령층의 노후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주택연금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5일 주금공에 따르면 우대형 주택연금은 주택가격이 1억5000만원 미만이고 기초연금 수급자인 1주택 소유자에게 일반 주택연금 대비 월 수령액을 더 지급하는 상품이다.
지금까지 우대형 주택연금의 경우 가입자 조건에 따라 우대율을 최대 13%까지 적용했으나 앞으로 최대 20%까지 우대하게 된 것이다.
이는 앞서 금융위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노후대비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주금공 관계자는 “이번 우대형 주택연금의 월 수령액 증액으로 1억5000만원 미만의 주택을 소유한 기초연금 수급대상 고령층의 노후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주택연금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료=한국주택금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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