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지난 5월에 실시한 위생교육에 참여하지 못한 영업주 1,397명을 대상으로 추가 실시하며 영업주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매년 식품위생교육 3시간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교육은 △식품위생법 및 정책방향 해설, △식품의 안전관리와 식중독 예방,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업소 위생관리 요령 등의 내용으로 진행한다.
또한,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과 음식점 위생등급제 홍보와 안내를 통해 관내 음식점의 위생수준 향상을 독려하고 좋은 식단과 상차림 제공과 위생관리 등 식품위생 중요시책도 설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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