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선영의 아주-머니] 개인투자자, 양도소득세 똑똑하게 내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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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기자
입력 2019-11-26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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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자들이 자주 간과하는 것이 있다. 바로 세금 문제다.

아무리 투자로 높은 수익을 내더라도 결국 마지막에 세금을 얼마 내느냐에 따라 수익률은 갈리게 된다.

특히 아파트처럼 최대 수십억원에 달하는 부동산 세금에 대해서는 꼼꼼히 체크하고 절세 방법을 고민하지만 주식이나 파생상품 등 금융상품에 대한 세금은 잊는 경우가 많다.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점은 이익 본 상품과 손해 본 상품을 같은 연도에 파는 것이다.

예를 들어 5000만원이 오른 아파트와 5000만원이 떨어진 아파트를 같은 해에 팔면 수익은 없는 셈이 되므로 양도소득세를 낼 필요가 없다.

주식도 마찬가지다. 수익 본 것과 손해 본 것을 같은 해에 팔면 세금을 아낄 수 있다. 반면 이익이 난 상품은 올해, 손해가 난 상품은 내년에 처분하면 올해 이익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기본공제에 대한 개념도 잊지 말아야 한다.

매도가액에서 매수가액과 증권거래세 등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해 계산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다. 주식에 투자해 얻은 총 차익이 연간 250만원을 넘으면 22%(주민세 2% 포함)가 양도소득세로 빠져나간다.

이는 해외 주식도 마찬가지다. 해외 주식에 직접 투자해 배당소득이 발생하면 15.4% 세율로 배당소득세가 부과되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매매 차익은 양도소득세(세율 22%)가 부과되고, 연간 차익이 250만원 이하면 세금은 전액 면제된다.

무엇보다 주택의 비과세 및 중과주택 등 부동산세제는 매우 복잡하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의 후 세테크·재테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역마다 구입시기, 매도시기, 보유 수, 자산의 종류에 따라 세금이 바뀌기 때문에 투자자 개인이 인터넷 등을 이용해 원하는 정보를 얻기 힘들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최근에는 무료 세무상담도 진행하기 때문에 부담 없이 세무상담을 받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다"며 "특히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소득세와 증여세·상속세 등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를 비교 분석한 후에 절세 전략을 짜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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