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12월1일부터 한시적으로 차량 2부제를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
홀수일에는 짝수차가, 짝수일에는 홀수차가 운행할 수 없다.
25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한은 내년 3월까지고 시청과 5개 자치구, 공사와 공단 등 323개 공공기관이 대상이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기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광주광역시청[사진=광주시 제공]
특히 평상시보다 강화된 저감대책으로 범 국가적 미세먼지 저감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수도권 및 6개 특·광역시의 국가·공공기관, 교육청, 학교, 공사·공단, 국립대학 병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에 따라 12월부터 공공부문 임직원 자가용 차량과 관용차는 홀수일에는 차량번호 끝번호가 홀수차량이, 짝수일에는 짝수차량만 운행하는 등 홀·짝수제가 적용된다.
단 전기차·수소차·하이브리드 등 친환경차와 국가유공자, 장애인차량, 임산부, 유아동승차량, 경차, 경찰·소방용 등 특수목적 차량은 공공2부제에서 제외된다.
또 시청, 구청 등 공공기관을 찾는 민원인 차량은 공공2부제와 상관없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다.
광주시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는 날에는 노후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을 제한하기 위해 내년 5월까지 광주 진출입 주요도로 9개 지점에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 등 단속시스템을 구축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