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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 오염물질 배출 조작 벌금 최대 5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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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19-11-25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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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출 측정값 조작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 환경부 26일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공포...6개월 후 시행

앞으로 대기 오염물질 배출 측정값을 조작하다 적발되면 최대 500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환경부는 불법 대기 배출사업장의 처분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26일 공포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일 기준 6개월 후 시행하며 환경부는 시행 전 하위법령을 정비하는 등 후속 조치를 마련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기 오염물질 측정값을 불법으로 조작하면 기존 과태료 500만원 이하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분이 강화된다.

또 대기 오염물질 배출 사업자가 계속 허용기준을 초과해 오염물질을 배출했을 때 산정금의 최대 10배 이내에서 위반 횟수에 따라 부과금이 늘어난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올해 4월 여수산업단지에서는 측정대행업체에 측정값을 조작하도록 지시한 대기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며 "측정값 조작 등 사업장에서 이뤄지는 불법행위 관리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사진=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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