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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하원 법사위 "내달 4일 탄핵 청문회 연다"…트럼프 참석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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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람 기자
입력 2019-11-27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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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위 주도 탄핵조사 마무리…법사위원장 "헌법적 근거 논의 위한 공개청문회"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가 내달 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조사 청문회를 열기로 결정하면서 청문회에 트럼프 대통령의 참석을 요구했다고 로이터·CNN 등 외신이 26일(현지시간) 전했다.

민주당 소속의 제럴드 내들러 하원 법사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오는 12월4일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법적 근거를 논의하기 위한 탄핵조사 청문회 일정을 시작한다"면서 "법사위가 청문회를 탄핵의 역사적 헌법적 기초를 논의하기 위한 기회"로 삼을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내들러 위원장은 하원의 탄핵조사를 통해 수집된 증거들을 바탕으로 대통령 탄핵에 관한 헌법적 틀을 논의하겠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취한 행동들을 놓고 하원이 탄핵 소추안을 채택하는 것이 타당한 지도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역대 다른 대통령들이 그래왔던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혹은 변호인을 통해 조사에 참석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내들러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을 법사위 청문회에 초청하는 한편, 그가 지속적으로 증인들의 청문회 진술이나 문건 제출을 불가하게 한다면 위원회 재량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별도의 서한을 발송해 트럼프 대통령과 변호인이 청문회에 참석하거나 증인단에 대한 질문을 요청할 계획인지 물었다. 아울러 "위원회는 헌법의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당신도 탄핵조사에 참석하기를 바란다"고도 당부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탄핵조사에 출석하라'는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제안에 대해 "강하게 고려하겠다"고 밝히는 등 청문회 출석 가능성을 열어뒀었다.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은 이달 중순 정보위 주도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조사 공개 청문회를 실시했다. 정보위는 조사 결과를 정리한 보고서를 내주 법사위에 넘길 예정이라고 알려졌다.

법사위는 정보위로부터 받은 탄핵조사 보고서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필요 한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지난 7월 전화통화를 하면서 미국의 군사원조와 백악관 회동을 대가로 미 민주당 유력 대권 주자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 뒷조사를 요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사진=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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