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씨는 정 교수와 두 자녀 등 일가가 14억원을 투자한 사모펀드의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의 실질적 대표 역할을 하면서 차명투자를 했다는 의혹이 있다.
조 전 장관이 2017년 5월 청와대 민정수석에 임명되며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본인이나 배우자, 직계가족 등이 투자를 할 수 없게 되자 정 교수를 대신해 조씨가 사실상 직접투자를 해 줬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이전 공판에서 조씨 변호인과 검찰은 수사기록 열람 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판준비기일에는 출석 의무가 없어 1·2차 공판준비기일에 조씨는 출석하지 않았다.
그러자 검찰은 "조씨와 공범 관계가 의심되는 이들의 진술 등 일부만 빼고 제공했다"며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열람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다.
당시 양측 의견을 모두 들은 재판부는 조씨 측이 낸 열람복사 명령 신청서를 보고 이를 받아들일지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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