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이번 자격증 취득으로 드론을 활용한 지적재조사사업 측량, 각종 사업지구 현황 파악, 토지보상 현장 조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27일 도에 따르면 초경량 비행장치 조종자격 취득은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교육기관을 통해 20시간 이상의 비행 경력을 인정받고, 항공법규·항공기상 등 관련법령과 운영규정에 대한 이론과 실기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지식동아리 회원인 시군공무원 15명은 최근 천안·공주·논산시 등에서 조종 교육을 마친 데 이어 지난 14일부터 15일까지 열린 1차 시험에서도 11명 전원이 합격했다.
이병희 도 토지관리과장은 “도가 구축해 운영 중인 드론영상 실시간 중계시스템이 2020년까지 시군에 확산할 예정이다”라며 “앞으로 드론영상 실시간 중계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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