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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암호화폐거래소 회장, 직원 폭행·갈취 혐의로 검찰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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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웅 기자
입력 2019-11-28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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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유명 암호화폐 거래소 회장이 전·현직 직원들을 구타하고 협박해 현금과 암호화폐를 뜯어낸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암호화폐 거래소 A사 최모(47) 회장 등 3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혐의로 입건해 최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최 회장은 자사에 계좌를 만들어 회사에서 암호화폐를 거래한 것으로 의심되는 전·현직 A사 직원들을 회사로 불러들여 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올해 2월에 고소됐다.

경찰 조사에서 전 직원 B씨는 회사 내부 정보를 이용해 암호화폐 거래에서 2000여만원의 이익을 취했다는 이유로 최 회장에게 주먹으로 얼굴을 얻어맞고, 약 10시간 동안 감금된 상태에서 4000만원을 입금하라는 강요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B씨는 2100만원을 최 회장이 알려준 계좌로 보냈다.

최 회장은 회사에서 암호화폐를 거래한 당시 직원 C씨도 불러 협박해 1억7000만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보내도록 강요하고, 전 직원 D씨에게는 현금 9700만원을 가지고 오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회사에는 직원들이 해당 거래소에 계좌를 개설해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2월 피해자들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피해자 진술과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한 결과 최 회장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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