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데이터 3법' 중 하나인 신용정보법과 관련 "신용정보법 통과는 대한민국을 데이터 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초석"이라며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이 대표 발의한 신용정보법에 대해 "쟁점이 된 공공정보는 공적기관인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엄격히 집중·관리하고 금융권 내에서만 신용평가모형 개발 등에만 활용되며 금융권 외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한다"며 "공공정보에 대해서도 개인이 거부할 시 제공할 수 없는 사생활 안전장치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공공정보 금융권 활용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더라도, 반드시 실명정보 형태의 공공정보가 제공돼야 하는 것은 아니"라며 "구체적 정보 형태(가명정보 혹은 실명정보)는 시행령에 따라 부처협의를 거쳐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가명정보에 대해 "산업적,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되더라도 단순 1:1 마케팅 등에 정보가 활용되는 것은 아니"라며 "혁신적 상품 및 서비스 개발, 전략 수립 등을 위한 통계 작성 및 연구에 활용되는 것으로 무차별적 개인정보 침해를 가져오는 법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신용정보법의 대원칙은 '동의' 없는 개인정보 활용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며, 가명정보는 예외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소홀히 다루어지지 않을지에 대한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해서 살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이 대표 발의한 신용정보법에 대해 "쟁점이 된 공공정보는 공적기관인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엄격히 집중·관리하고 금융권 내에서만 신용평가모형 개발 등에만 활용되며 금융권 외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한다"며 "공공정보에 대해서도 개인이 거부할 시 제공할 수 없는 사생활 안전장치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공공정보 금융권 활용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더라도, 반드시 실명정보 형태의 공공정보가 제공돼야 하는 것은 아니"라며 "구체적 정보 형태(가명정보 혹은 실명정보)는 시행령에 따라 부처협의를 거쳐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가명정보에 대해 "산업적,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되더라도 단순 1:1 마케팅 등에 정보가 활용되는 것은 아니"라며 "혁신적 상품 및 서비스 개발, 전략 수립 등을 위한 통계 작성 및 연구에 활용되는 것으로 무차별적 개인정보 침해를 가져오는 법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소홀히 다루어지지 않을지에 대한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해서 살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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