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실내공기질 관리법’상 시공자가 실내공기질을 측정토록 하고 있지만, 2018년 1월 1일 이전 사업 계획 승인을 취득한 기존 공동주택(287만세대)이나, 현재 공사 중인 공동주택(13만세대)의 경우 ‘라돈’은 측정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도는 이 같은 행정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우선 도내 공사 중인 공동주택 124개 단지(약 13만 가구)에 대해 ‘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을 활용하기로 했다.
검수단은 예비입주자와의 협의를 통해 라돈 발생 건축 내장재의 변경 권고와 실내공기질 라돈 측정여부 확인 및 시정 권고 등의 조치를 한다. 이행 여부에 관한 확인과 관리를 위해 공동주택 건설사업 인·허가권자인 시·군과 공조체계를 갖춰나갈 계획이다.
신청 시에는 일정시간 밀폐가능 등의 측정 요건을 갖춰야 한다.
아울러,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에 대한 객관적 공신력 확보를 위해 신축 공동주택에 대한 실내공기질 측정의 주체를 기존 공동주택 ‘시공자’에서, 다중이용시설의 측정자와 같게 ‘환경부 등록업체(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변경하는 제도개선 건의도 병행할 예정이다.
김준태 도 도시주택실장은 "도민의 건강과 안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도정의 최우선 가치"라며 "가용 가능한 행정력을 모두 동원해 도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라돈은 무색·무미·무취의 자연방사성 기체로서 1군 발암물질로 토양 암석 등에 존재하며, 기체 상태인 라돈이 호흡기로 들어왔을 때 붕괴하며 발생하는 방사선(α, 알파)이 호흡기 조직에 자극을 줘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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