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나를 찾아줘"... '실종아동' 법적 공백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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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19-12-01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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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을 다룬 영화 '나를 찾아줘'가 흥행돌풍을 이어가면서 실종아동과 아동실종 관련 법적·제도적 장치에 대한 관심도 함께 커지고 있다. 영화보다 더한 ‘자식찾기’와 현실이 더 영화같은 관련 법률·제도의 허점에 대한 지적의 목소리도 한층 높아지고 있다. 

결혼 후 공식석상에 나서지 않았던 배우 이영애가 주연으로 활약한 ‘나를 찾아줘’는 6년 전 실종된 아들을 봤다는 연락에 엄마 정연(이영애 분)이 아이를 찾아 나서며 겪게 되는 이야기를 담았다. 영화는 아이가 실종된 이후 처절하게 살아가는 가족들의 삶을 가감없이 보여준다. 아이를 잃어버린 가족의 심경과 아이를 찾던 중 사고로 남편까지 사망하게 되면서 영화는 극단으로 치닫는다.

아이가 ‘실종’됐다는 이야기가 영화의 소재가 된 것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2015년 개봉한 영화 ‘극비수사’, 2016년 개봉한 영화 ‘가려진 시간’ 등 아동의 실종을 소재로 한 영화는 거의 매년 개봉되고 있다.

실제로 실종된 아이들은 부모님이 있는 보금자리로 돌아왔을까.

관련 단체들에 따르면 최근에는 실종아동의 복귀율이 거의 100%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해와 올해 각각 13명, 89명의 미복귀 실종아동이 있다는 통계가 있지만 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복귀가 늘어나는 현상을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종아동은 대체로 1년을 전후로 돌아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난 뒤에 파악을 해야 ‘진짜 실종자’를 알 수 있는데 그런 시간을 반영하지 않아 발생한 ‘착시’라는 것.

하지만 복귀율이 '거의 100%'에 도달했다 해도 돌아오지 못하는 실종아동은 여전히 존재한다. 최근 실종아동 수가 예년에 비해 많이 늘어난 것도 어느 정도는 사실이다.

2018년, 관련 업무를 맡았던 기관이 바뀌면서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2017년까지 민간재단인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서 업무를 수행해왔는데 2018년 중앙입양원으로 업무가 이관됐다. 기관이 바뀌는 과정에서 10년 이상 업무를 맡아 온 직원들 대부분은 자리를 떠났다.

중앙입양원은 신규직원 7명을 채용했으나 그 중 6명은 퇴사한 상황이다. 그나마 직원 10명 중 한 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1년 단위 계약직 직원이다. 실종아동을 찾는 사업과 가족 지원사업은 3년 단위로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형식이라 정규직으로 뽑고 싶어도 뽑을 수도 없는 구조적인 한계도 있다. 

자칫 업무의 단절이나 노하우의 축적이 불가능해진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한편 상황이 이런데도 실종아동 등에 대한 수사와 지속적인 관리에 대한 법안들은 여전히 국회 소관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모두 20여개 법안이 제출됐지만 언제 처리될지 하세월이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은 "실종아동 발견과 가족지원은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이루어져야 성과를 낼 수 있는데 현행 제도하에서는 불가능하다"며 "아이들을 하루빨리 가정으로 돌려보내기 위해서는 실종아동관련업무를 중앙입양원이 아니라 아동권리보장원의 고유업무로 지정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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