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 가맹점 폭언·욕설 논란의 진실이 ‘회장 갑질’에서 ‘거짓 인터뷰를 한 점주’로 뒤바뀌었다.
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달 27일 윤홍근 제너시스비비큐(BBQ) 회장과 BBQ 회사에 명예훼손 혐의로 가맹점주와 허위 제보자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소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부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이 사건에 대해 재기 수사한 결과 “본사가 유통기한이 임박하거나 중량 미달의 제품을 빈번히 제공”했다는 당시 가맹점 사장의 인터뷰 내용, 윤홍근 회장이 가맹점을 방문해 폭언과 욕설을 했다는 목격자 진술이 모두 허위라고 판단한 데 띠른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서울중앙지검의 공소제기로 가맹점주와 허위 제보자는 연말 재판을 받게 된다.
지난 2년간 허위 제보와 인터뷰로 인해 ‘갑질’ 논란에 시달렸던 윤홍근 회장은 이번 수사결과와 향후 재판을 통해 불명예를 완전히 벗을 수 있게 됐다.
이번 사건으로 BBQ는 브랜드 훼손과 함께 본사·가맹점 매출 감소 피해를 봤다. 보상받을 길이 없어 회사 몫으로 감내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다만 신제품 개발과 서비스 개선, 패밀리(가맹점)와의 상생활동 등을 통한 기업 이미지 개선작업을 강화할 방침이다.
제너시스BBQ 관계자는 “당시 사건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많은 해명을 했음에도, 그동안 ‘갑질’ 이미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며 “이번 재판을 통해 허위 제보와 진술에 대해 엄한 처벌을 해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고 회복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 관계자는 “지난 2년간 이로 인한 매출 감소 및 소비자들의 비난 등 모든 패밀리들이 겪은 고통에 대한 보상과 직접 피해를 본 회사, 윤홍근 회장에 대한 명예회복은 누가 책임질 수 있겠나”라며 아쉬움을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