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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1·2기 신도시 챙기는 '노후신도시 재생지원' 특별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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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입력 2019-12-18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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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정권으로부터 외면받은 1·2기 신도시 광역교통망 확충해야"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1·2기 신도시를 위한 '노후신도시 재생지원'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김 의원은 특별법 발의 취지로 "문재인 정권이 서울 집값을 잡겠다며 수도권 30만 호 건설계획을 발표하면서 1·2기 신도시 주민들은 큰 충격에 빠졌다"라며 "일자리나 교통문제는 방치된 채 주택만 공급되고 있어 베드타운으로 전락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1·2기 신도시 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3기 신도시 철회 운동이 펼쳐지고 있지만 지역주민의 뜻과는 달리 문 정권과 집권여당은 3기 신도시 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오히려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집단 이기주의로 치부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3기 신도시 계획이 서울의 집값도 잡을 수 없고 1·2기 신도시의 자산가치만 하락시켰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김 의원이 발의한 노후신도시 재생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골자는 1·2기 신도시의 지역 경제를 진흥시키고, 기업유치 및 광역교통망을 구축해 자족기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다.

핵심적인 내용은 단순히 주택 개보수에 그치는 재생사업이 아니라 기업을 유치해 일자리를 만들고 광역교통망을 조성하는 등 노후 신도시의 경제 진흥을 위한 종합적 지원 대책을 추진하는 것. 이 때문에 소관 주무부처를 기획재정부로 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후신도시재생사업을 위해 상호 협력할 것을 책무로 규정해 재원 조달계획 등 안정적 사업 추진을 위해 책임을 갖고 임하도록 해 사업의 실효성도 높였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지역주민이 꼭 필요한 사업이 계획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공청회를 거치도록 했다. 아울러 건축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특례를 두어 재건축·재개발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했으며 정부 자금 지원을 통해 재정이 열악한 단지도 리모델링이나 재건축 등이 가능하도록 했다.

지지부진한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해 별도의 대책을 수립하고 필요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토록 했다. 노후신도시재생사업자와 입주기업에게 조세 및 부담금 감면 혜택을 제공해 기업유치를 통해 자족기능을 갖추도록 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많은 분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1·2기 신도시 주민 여러분들이 겪어온 수많은 고충을 들었다”며 “부동산, 도시·주거 정책전문가로서 국회의원이 되었기에 미약하나마 함께 해결책을 찾고 싶었다”라고 말했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에서 열린 3기 신도시 철회 5차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창릉지구 도면 사전 유출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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