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은 이날 "공수처에 대한 범죄 통보조항은 중대한 독소조항"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검이 문제삼은 조항은 공수처법 24조의 2이다. 이는 수사기관이 고위 공직자 범죄를 인지한 경우 이를 즉시 공수처에 통보하고, 공수처가 수사 개시 여부를 회신하도록 한 내용이다.
이어 대검은 “공수처는 검사 25명과 수사관 40명으로 구성돼 고위 공직자를 수사하는 단일한 반부패기구일 뿐, 전국 단위 검찰·경찰 고위 공직자 수사의 컨트롤타워나 상급 기관이 아니다”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검·경 수사 착수 단계부터 (공수처가) 그 내용을 통보받는 것은 정부조직체계의 원리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대검은 “공수처가 검·경의 수사 착수 내용을 통보받아야 할 이유도 없고, 공수처와 검·경은 각자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역할을 수행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대검은 “압수수색 전 단계인 수사 착수부터 검·경이 공수처에 사전보고를 하면 과잉 수사를 하거나 ‘뭉개기 부실수사’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여야도 이날 공수처 법안을 놓고 공반을 벌였다. 자유한국당 사법개혁특별위원장인 권성동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과 군소 정당들이 독소 조항을 끼워 넣었다"며 "이는 공수처가 게슈타포(나치 비밀경찰)로 대통령 친위 기구가 될 것이라는 우려를 그대로 증명해 보이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4+1 협의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현실적 어려움을 타개하고 공수처 기능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어떤 정치적 목적과 의도를 가진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특히 이들은 검찰·경찰과 달리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추지 않은 공수처가 전국에서 발생하는 공직자 범죄 혐의를 파악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검찰이 범죄를 인지한 뒤 수사를 진행해 기소 단계까지 됐는데 공수처가 이첩을 요구하게 되면 수사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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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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